퇴사 통보기간


퇴사 통보기간

퇴사 통보기간 연말을 맞이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및 이직을 활발히 하고 있죠. 퇴사 관련해서 퇴사 통보기간은 의무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지켜야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 관련해서는 민법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보면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달라고 하는게 민법 제 660조를 반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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