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해외서 입국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자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해외서 입국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자라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21일 0시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3월 21일 ~ 4월 3일 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접종 여부 상관없이 8인까지 가능 3.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간 ~23시까지 4.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5.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 : 최대 299명까지 가능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7일 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 제외 국가 PCR검사 변동 사항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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