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다. - 입원절차 2. 동의입원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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