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알고 당당하게 주장해요.


연차발생기준 알고 당당하게 주장해요.

직장이라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연차발생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년생이라면 꼭 알고 입사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에서 알아서 챙겨 주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점을 이용하여 연차를 주지 않는 악덕 기업도 확인이 되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연차이기 때문에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전에는 월차를 이야기했다면 주5일제가 되면서 월차 개념이 사라지고 연차로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연차발생기준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지만 15일 생겨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전에 사용 시 15일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연차발생기준이 바뀌었는데요. 1년 미만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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