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매매 대금의 갈등에 대하여


종중땅 매매 대금의 갈등에 대하여

종중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 절차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하여 등기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대금을 내고도 부동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종중땅을 처분하면서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무효입니다. 처분하는 자가 대표자로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총회 요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회의록이 위조된 것이라면 매각도 무효입니다. 이러면 종중은 매수자로부터 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명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이며, 등기를 양도해도 함께 빼앗깁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데, 토지 매각이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 명의를 잃게 되지만, 다시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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