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놓치면 후회하는 포인트


전세계약서 놓치면 후회하는 포인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문제없이 작성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일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월세 계약을 맺었음에도 큰 손해를 보고, 보증금을 잃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항상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을 때는 위임장을 요청하고, 사본도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현황이 등기부와 토지·건축물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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