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기준알고 신규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기준알고 신규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기준알고 신규등록하기 #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사 #시공 #건설 #전문건설 #등록 #면허 #신규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1건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경우 필수로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를 신규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회사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예치하여 예금으로 보유가 가능해야 하고 그중 일부인 약5천만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토공사를 보유하는 동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기술자 토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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