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등록,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전환,기업진단 전문 컨설턴트 노리 010-4288-44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업 #건설업 #시공 #전문건설 #면허 #등록 #기준 #신규 #건설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1건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경우 필수로 등록하여 시공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는 면허없이 가능합니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


#건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전문건설 #신규 #시공 #면허 #등록 #기준 #공사업 #공사 #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원문링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