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기준알고 등록가자!!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알고 등록가자!!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알고 등록가자!!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 #등록기준 #시행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하고 해당지역담당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 : 3억원(개인6억원)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로 개인사업자 및 타회사 임직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 필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독립된 단독사무실 다른업체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02.822.4404 주택건설 사업자 년간 20세대(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자 본 금 법 인 : 3억원 이상 개 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 술 자 건축분야기술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경력자) 초급이상 1인 이상 사 무 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신청자는 등록기준을 특례 ...


#등록기준 #시행 #신규등록 #주택건설사업자

원문링크 :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알고 등록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