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알기! #공사 #시공 #건설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신규 #양수 #등록 #기준 #면허 #기술자 #진단 #사무실 전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등록기준을 알고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전기공사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출자금 /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뜻하고 실질자본금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회사통장에 전기공사업 자본금을 예치하여 보유해주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자본금 중 일부인 3,750만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고 면허등록 후 200좌 구매를 하시면 공제조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대출 및 보증업무에 활용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폐업 후 회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는 상시근로 직원으로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원 및 대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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