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묵념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묵념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가상징(國家象徵, National symbol)' 인 국기와 국가를 이용하는 행사인 국민의례(國民儀禮)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공공단체에서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 등을 거행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순군 선열과 호국영령들께 묵념 등 예를 갖추는 절차와 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경일이나 법정 기념일의 기념식과 정부 시무식,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기관장 이·취임식,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등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국민의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 회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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