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에어로케이 - 항공사 운항정지 및 조종사 등 자격정지 처분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 항공사 운항정지 및 조종사 등 자격정지 처분

제주항공 운항정지 27일(인천~홍콩 노선 20일, 인천~청도 노선 7일) 에어로케이 운항정지 6일(청주~제주 노선 6일) 에어로케이 조종사 자격정지(15일 1명, 23일 3명) 에어로케이 정비사 자격정지(15일 3명, 23일 2명, 60일 1명)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운항정지라는 제제까지 더해졌네요. 항공사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 행정처분 내용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운송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 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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