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①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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