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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