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출근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으세요 대체휴무1.5일


설날 연휴 출근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으세요 대체휴무1.5일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눈소식이 있던데 날씨 체크하시고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연휴에 쉬는 직장인분들이 있겠지만 출근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2년 1월1일부로 근로 기준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 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 되어와서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빨간 날에 쉬려면 연차를 내거나 무급휴일로 쉬어야 했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은 8시간 이내에 일했을 경우 임금의 50%을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8시가 초과 연장근무의 경우는 임금의 100% 가산해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 9시~18시까지 주5일제 근로하는 근무자가 설날 당일 8시간 근로할 경우 시급을 환산한뒤 12를 곱하면됩니다. (8시간x1.5배)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설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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