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법무법인 일신]에서 해결해봅시다!


아파트하자소송 [법무법인 일신]에서 해결해봅시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이곳 저곳에서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시간을 미루며 버티거나 임시방편으로만 보수를 해주는 등불성실한 태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결국 아파트 하자발생, 집합건물 하자발생시 하자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때 혼자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과연 가능할까요...?뭐라도 아는게 있어야 대응을 할텐데, 아는게 없으니 상당히 막막할겁니다.주택법에 따르면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총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데요이 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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