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난티 회원입니다. 출산 &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대한민국의 모든 육아직장맘을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어이없는(?)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이후 일부분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글은 공공기관, 공기업의 재직자로 작성한 내용이며 사기업 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 및 회사의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③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37조(벌칙)②항에서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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