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퇴직금은 학원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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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퇴직금 문제는 학원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우린 퇴직금도 없나?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님들 특히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모두는 아니지만 법에 명시한 바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학원 강사의 근로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강사를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학원 수익에 기여한 부분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강사는 개인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강사와 학원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계약을 한 강사는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 소득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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