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업정지 구제: 유성구 영업정지 구제!


대전 영업정지 구제: 유성구 영업정지 구제!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업체들의 영업정지 기사가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요.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들이 적발되어 정지를 받았다는 뉴스기사거나 건설업체들의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뉴스 기사로 내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 처분의 수가 생각보다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업정지와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관련 주제로 여러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막상 영업정지의 정확한 정의를 다룬 적은 없던 것 같네요. 영업정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특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 그 기간에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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