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제 주변에서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해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과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도인 K-ETA제도입니다. 여행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K-ETA제도는 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하답니다. K-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에 반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K-ETA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혹, 단체관광으로 오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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