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


대전행정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사 JD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구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대전 행정사 JD가 음주운전구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를 해놓을만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음주 운전 측정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03% 이상인데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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