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구제 : JD행정사사무소


대전 음주운전구제 : JD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행정사 JD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JD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구제 의뢰인 상담으로 주말에도 바빴답니다~ 그나저나 이번주부터 쭉 비소식이던데 다들 우산 잘 챙기셔야겠어요! 오늘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다룰까 해요. 아무래도 음주운전구제가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대전 대표 행정사인 JD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 이제는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먼저 음주운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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