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비용, 구제방법 및 처벌기준 : 대전 행정사 JD


음주운전 구제비용, 구제방법 및 처벌기준 : 대전 행정사 JD

안녕하세요~ 대전 행정사 JD입니다.c 오늘 날이 선선하니 참 좋네요. 앞으로 쭉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환절기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반성문 및 탄원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구제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많이들 궁금해하실 음주운전 구제비용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전 행정사 JD와 함께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구제비용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먼저 음주운전을 했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떠한지 아래 표로 살펴볼게요. :) 단순음주, 대믈사고, 대인사고로 구분이 되는데요, 역시나 사람 관련 사고가 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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