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난방비 폭탄'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난방비 폭탄'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난방비 폭탄' 부담 완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요금 분할납부 혜택 대상이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 www.news1.kr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요금 분할납부 혜택 대상이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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