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 취급절차 보증심사 (외국 공적 보증 사례, 기금 운용 성과 보증공급 실적, 장기 주택금융 활성화 역할 증대 방안, 공공성 강화 개인보증 신용평가 개선 후분양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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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 취급절차와 보증심사 주택보증은 취급절차상 직접 보증과 위탁보증으로 구별된다. 직접 보증은 보증상담, 보증심사, 신용조사,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공사 영업점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 보증이 이에 해당한다. 위탁보증은 업무의 효율성, 고객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주택금융기관 간에 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이 one-stop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액으로 대량의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보증이 위탁보증에 해당되며, 보증상담으로부터 사후관리를 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탁 방식이라 하더라도 보증 결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신청자가 직접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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