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기(필요한 구비서류)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기(필요한 구비서류)

얼마 전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개월 내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https://www.renthome.go.kr오랜만에 들어가면 늘 로그인 단계부터 아이디와 비번 때문에 헤매게 된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가물가물.. 비번찾기를 이용해 간신히 접속해서 신고페이지로 들어간다.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하기나의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 최초/변..........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기(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기(필요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