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개월 내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https://www.renthome.go.kr오랜만에 들어가면 늘 로그인 단계부터 아이디와 비번 때문에 헤매게 된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가물가물.. 비번찾기를 이용해 간신히 접속해서 신고페이지로 들어간다.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하기나의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 최초/변..........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기(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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