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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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한 데 이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한 어플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또 A씨는 해당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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