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원동기 면허 따는법c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자격 / 필기 - 기능 시험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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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의 정식 명친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다.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 -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면허이다. 1. 원동기란 이륜 자동차 125cc 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위의 두 기준을 충족한 장치를 의미한다. 바퀴 2개(이륜)인 동시에 동력원인 엔진의 배기량이 125cc 미만인 차량을 지칭한다. 참고로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가 면허와 다른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법적 운행이 가능한 장치이다. 2. 원동기 - 오토바이 면허 종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2륜 장치에 대한 운전면허는 위의 2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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