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지난 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안녕하세요월세중독자 황대리입니다상황 구성세입자 A씨기존 집주인 B씨현 집주인 C씨A씨는 B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B씨는 집을 내놓게 되었고 C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 했다. B씨는 A씨에게 상황을 잘 설명했고, A씨는 '알겠다'며 이사가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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