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29일 추가시행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주민들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예요.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되는것이예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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