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남자 몰래 혼인신고 30대여성 보도 기자 3억 소송 법원 기각 지난 2013년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방씨 피아노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2년 6월 25일 경북 한 도시 시청에 어떤 남성과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남성 본인의 의사도 없이 방씨 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짝사랑하던 방씨가 혼자서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박한 범죄였습니다 #짝사랑남자몰래혼인신고 #짝사랑30대여성남자몰래혼인신고 #짝사랑남자몰래혼인신고보도 #기자 #3억소송 #법원기각 #남자몰래혼인신고 #남자몰래혼인신고피아노강사 #방씨남자몰래혼인신고 #피아노강사방씨남자몰래혼인신고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방씨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 남성에게 이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이 소중한 날이고 난 네가 필요해’ 문자메세지만 보아도 확실히 소름이 돋는 내용입니다. 집착의 결과는 언제나 파멸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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