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남자 몰래 혼인신고 30대여성 보도 기자 3억 소송 법원 기각


짝사랑 남자 몰래 혼인신고 30대여성 보도 기자 3억 소송 법원 기각

짝사랑 남자 몰래 혼인신고 30대여성 보도 기자 3억 소송 법원 기각 지난 2013년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방씨 피아노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2년 6월 25일 경북 한 도시 시청에 어떤 남성과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남성 본인의 의사도 없이 방씨 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짝사랑하던 방씨가 혼자서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박한 범죄였습니다 #짝사랑남자몰래혼인신고 #짝사랑30대여성남자몰래혼인신고 #짝사랑남자몰래혼인신고보도 #기자 #3억소송 #법원기각 #남자몰래혼인신고 #남자몰래혼인신고피아노강사 #방씨남자몰래혼인신고 #피아노강사방씨남자몰래혼인신고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방씨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 남성에게 이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이 소중한 날이고 난 네가 필요해’ 문자메세지만 보아도 확실히 소름이 돋는 내용입니다. 집착의 결과는 언제나 파멸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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