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닭 얼려 냉동닭 냉동육 판매 논란 위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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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닭 얼려 냉동닭 냉동육 판매 논란 위법 1심 2심 대법원 판결 유통업자 13만 마리 닭 유통기한 제품명 허위표시 혐의의로 재판에 넘겨졋고 1심 재판부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마지막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위법 이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업자는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닭의 판매가 부진하자 냉동한 후 냉동닭 냉동육 으로 둔갑해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 유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냉장닭얼려냉동닭판매위법 #냉장닭 #냉동닭 #냉장닭판매하다냉동해판매 #냉동육 #냉장닭냉동닭허위표기 #냉장닭냉동닭판매위법 #대법원냉장닭냉동닭판결 #냉장닭냉동닭논란 냉장닭 유통기한 10일 판매하다 유통기한 다가오자 냉동닭 표기 유통기한 24개월 표기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대법원까지 가게된 이사건 닭고기 전문업체 A사와 영업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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