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휠체어 타고 가다 보행자 충돌 과실치사 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논란 몸무게 많이 나가서 몸무게가 107 이었던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중 다른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마주 오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전동 휠체어 탄 중증장애인 에 대해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사건의 구형 중 최고 금액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당 관계자 분이 기사내용이 잘못되었다며 마주오던게 아니라 "나란이 옆에서 걷다가 비장애인이 방향을 틀어 부딪혔던 사고 " 라고 정정을 부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 아니면 약식기소 30만원 정도로 처리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특별한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가 몸무게가 많이나가 피해자가 더 많이 상해를 입었고 합의하지 못했다 라는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중증장애인휠체어타고가다보행자충돌 #과실치사 #검찰구형 #벌금500만원논란 #몸무게많이나가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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