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 취득세 감면받기


수익형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 취득세 감면받기

안녕하세요? 분양윤선생입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고민되는 것중의 하나가 세금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는 하나 연장된부분이라서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되어야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과세율] - 오피스텔 : 분양가 4.6% - 도시형생활주택 : 분양가 1.1% [감면조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내용] - 전용면적 60이하인경우 전액 면제 - 전용면적 60 ~ 85이하경우 50% 면제 * 최소납부세액제도로 전액 면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경우 부과세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부과금액의 15% 납부) [감면사레] - 오피스텔 전용면적 50. 분양가 1...


#도시형생활주택취득세 #오피스텔취득세 #취득세면제 #취득세혜택

원문링크 : 수익형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 취득세 감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