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구걸 해" 父는 병원비 때문이라지만


"살고 싶으면 구걸 해" 父는 병원비 때문이라지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여름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아버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구걸을 강요했는데요. 2019년 8월, A씨는 자신의 딸에게 "살고 싶으면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걸을 시켰습니다. 구걸을 하는 딸 옆에서 A씨는 기타를 쳤습니다. 겁이 난 딸은 할머니를 찾아가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한여름에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딸에게 구걸을 시킨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구걸 강요와 같은 정서적 학대 또한 처벌받아 A씨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만 18세 미만까지의 아동이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아동학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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