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2022년 2월 28일부터 바뀐점 챙겨서 똑똑하게 신고하기


'부동산거래신고',2022년 2월 28일부터 바뀐점 챙겨서 똑똑하게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시 그 거래 내역을 신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대행하여 신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매매 실거래 신고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오피스텔/토지/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월세 실거래 신고 : 2021년 6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8일부터 기존 거래신고제도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여,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 보고자 해요. 바뀐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모든 거래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 수도권,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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