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상화] 양도세 중과 배제/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리셋'제도 폐지/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부동산정상화] 양도세 중과 배제/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리셋'제도 폐지/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이네요. 말많고 탈 많았던 부동산 정책 및 세제에도 단기적· 중장기적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5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 해 보도록 할게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 소식은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 양도세 기본 세율 6~45% 2주택자 중과 20% (최대 65%까지 납부) 3주택자 중과 30% (최대 75%까지 납부) 이지만, 중과를 배제할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최고 45%만 납부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적용 하는 것으로 한시적 적용 기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지역 내...



원문링크 : [부동산정상화] 양도세 중과 배제/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리셋'제도 폐지/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