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이렇게 쓰면 1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심 또 조심!


마스크 이렇게 쓰면 1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심 또 조심!

https://m.blog.naver.com/hikais/222110505331그동안 있었던 계도기간에 끝나고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안쓰면 적발시 무조건 10만원 과태료 벌금 입니다!! 삐용삐용!!그렇지만 꼭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도 있는데 바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입니다.안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방문자 구분없이 누구나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나 참석자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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