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품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분쟁] 부품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 변리사 김웅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스위치 사건)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온열치료기용 롤러 사건)을 기초로, 완성품에 결합되어 그 용도와 기능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상기 스위치 디자인은 특허청에 1991년 1월 29일에 출원하여 1992년 2월 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상기 스위치 디자인은 합성수지 및 금속을 재질로 하고, 벽면에 매립 장착된 전기 배선 함체와 결합하고 전면 커버체를 씌워서 사용하고, 스위치 접속부 우측 중앙부에 발광소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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