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 변리사 김웅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스위치 사건)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온열치료기용 롤러 사건)을 기초로, 완성품에 결합되어 그 용도와 기능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상기 스위치 디자인은 특허청에 1991년 1월 29일에 출원하여 1992년 2월 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상기 스위치 디자인은 합성수지 및 금속을 재질로 하고, 벽면에 매립 장착된 전기 배선 함체와 결합하고 전면 커버체를 씌워서 사용하고, 스위치 접속부 우측 중앙부에 발광소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분쟁] 부품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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