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100)


판례(1-100)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목적 1.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 (정답) (X) (판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판 97다49251).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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