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


민법1

제1장 권리변동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암기법 : 시,신,가,발,유,무) -최초로 권리를 취득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으로 취득, 발견,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2) 승계취득 : 이전적승계 + 설정적 승계 - 이전적승계 : 권리가 이전함 = 양도) 특정승계 : 매매, 증여, 경매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포괄승계 : 상속 - 설정적 승계 : 아파트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집주인이 매매로 바귀는 것(이전적승계 (2) 내용의 변경 :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는 것 (본래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전보배상이라함 (3) 작용의 변경 : 1번 저당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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