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


민법2

점유권 (1) 점유권 의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 본권과 다르다. - 직접 점유와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점유매개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임대인 – <매개관계> – 임차인 – <매개관계> - 전차인 전차인은 직접 점유하고 인대인과 임차인도 간접점유한다 점유 매개자(임차인이나 전차인)는 타주점유자다.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무효여도 좋다. - 점유자와 보조자(직원) :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주가 점유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이 점유한다. (2)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소유의사로 하는 점유..........

민법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