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01-200)


판례(101-200)

101. 乙은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乙?丙은 甲 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 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정답) (X) (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 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 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102. 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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