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2년 8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상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10,890원과는 금액차이가 제법 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 5%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됨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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