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위반자&노조의 위선;백일하에 드러난 사회적 결핍.사회적문제,폭력의형태,건설노조조합비횡령,사회위반자들,사회질서,희생양,노동조합,민노총 등.


사회의 위반자&노조의 위선;백일하에 드러난 사회적 결핍.사회적문제,폭력의형태,건설노조조합비횡령,사회위반자들,사회질서,희생양,노동조합,민노총 등.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조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당해 노조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대표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가 아닌 '하여야 한다' 로 표현된 것처럼 강행조문인데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규정조차 없다. 노조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이다. 차라리 이런 조문을 아예 둘 필요가 있을까. 이처럼 엉성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조문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다시 떠오른 사회적 문제인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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