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적발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적발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한시적 고시 10월 9일 정오부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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