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 ① 다음과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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