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주)하이환경은 지난 11일 경제인뉴스의 강희원기자와 당사의 사업분야와 경영목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폐수처리기 전문기업, 하이환경 기사출처: 경제인뉴스 강희원 기자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 42개소가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 소재의 한 업체는 변경된 폐수처리약품 및 공정에 대한 변경허가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폐수‧악취에 대한 변경허가 및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혹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즉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만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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