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뉴스에 소개된 폐수처리기 전문기업, 하이환경


경제인뉴스에 소개된 폐수처리기 전문기업, 하이환경

안녕하세요 저희 (주)하이환경은 지난 11일 경제인뉴스의 강희원기자와 당사의 사업분야와 경영목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폐수처리기 전문기업, 하이환경 기사출처: 경제인뉴스 강희원 기자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 42개소가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 소재의 한 업체는 변경된 폐수처리약품 및 공정에 대한 변경허가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폐수‧악취에 대한 변경허가 및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혹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즉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만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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