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1석3조


구미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올해 부터 시행하는 행사인데,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해주고, 답례품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10만원을 내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도 해주고, 3만원 상당의 답례선물도 줍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가 아닌 국민 누구나, 법인불가 ※ 구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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