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계약 후 알아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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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잼잼이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부터 알아볼게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거나 or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약정을 통해서 서로 협의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을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하며, 약정한 날짜가 없다면 잔금 지급 완료일로 합니다.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파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1) 중개의뢰인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변심 등 으로 인해 계약(가계약 포함)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면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 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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